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유죄’..집유 4년 선고

재판부 "정치관여 인정되나, 선거개입 인정 어려워"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9/11 [15:32]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유죄’..집유 4년 선고

재판부 "정치관여 인정되나, 선거개입 인정 어려워"

김상래 기자 | 입력 : 2014/09/11 [15:32]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국정원 선거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11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선거개입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 269개 중 175개만 증거로 인정한다”며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은 정치관여로 인정하나, 선거개입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개입한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함께 기소된 국정원 수뇌부 2명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국정원 심리정보국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을 동원해 온라인 댓글을 이용한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고 있다.
 
scourge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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