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방조한 건물주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05/22 [18:30]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방조한 건물주 검거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5/05/22 [18:30]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중부경찰서 제공)  © 배종태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중구 남포동 상가 건물 지하1층에 경찰 단속을 피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5개월 동안 약 6억8천만 원 가량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게임장 업주와 이를 알면서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를 검거했다.

게임장 업주 K씨는 지난해 12월 경부터 올해 4월 까지 약 5개월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셔터를 내려 폐업인 것처럼 꾸미고, 이른바 ‘문방’을 배치 경찰단속을 교묘히 피하여 영업을 지속해 왔다.
     
게임장 업주 K씨는 출입문 2개 및 각 출입문 마다 2중 빗장을 설치하고, 경찰 단속시 출입문 개방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 틈을 이용, 옆 건물 식당 주방으로 통하는 도주로를 사전 설치하여 현금 및 증거물을 챙겨 도주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건물주 L씨는 같은 건물 지하와 1층에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임대하여,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2차례 경찰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주변 시세보다 높은 월 5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 위해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뿌리 뽑힐 때 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영업장 건물주까지 방조범으로 적극 단속하여 불법 오락실을 근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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