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시속100km’ 잠수기 이용 일본 밀항 알선 일당 검거

'밀항자 8명은 일본원정 소매치기 전과자'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11/30 [15:29]

부산경찰청, 시속100km’ 잠수기 이용 일본 밀항 알선 일당 검거

'밀항자 8명은 일본원정 소매치기 전과자'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5/11/30 [15:29]
 
▲ 시속 80∼100KM로 운항 하는 고속잠수기 밀항 어선(부산경찰청)          ©배종태 기자

 
고속 엔진 3기를 장착해 시속 80∼100KM로 쾌속운항 하는 고속잠수기 4.99톤급 어선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항 시켜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개조된 선박은 시속 60KM급인 국내 및 일본의 경비함정, 해군함정이 레이다로 확인 하여도 속도상 차이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2시간 30분이면 일본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한일 양국 경찰은 밀입국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 밀입국 알선총책과 브로커 등 일당은 일본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 된후 형기를 마치고,국내로 강제 추방된 내국인들을 고속잠수기 어선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밀항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본에서 내국인을 국내로 밀입국시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밀항조직총책 김모(남,55세), 밀항알선브로커 최(57세,남), 밀항해상운송책 이모(54세,남)씨 등 3명을 밀항단속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밀항알선브로커 허모(78세,남), 밀항을 시도한 김모(42세,여)씨 등 2명을 검거했다. 또 밀항자 오모(54세,남)씨 등 8명을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에 나섰다.

밀항조직총책 김씨와 밀항알선브로커 최씨, 허씨는 일본 입국이 제한된 밀항기도자들을 모집하고, 해상운송책으로 하여금 선박을 이용해 밀항시킬 것을 공모했다. 이들은 올해 지난 3월 경남 통영시 한 방파제에서 1인당 1,500만원 - 2,000만원을 받고 엔진 3기를 장착한 불탄호 어선으로, 한국 영해를 이탈,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 나고야 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항을 하도록 알선했다. 

또 이들은 지난 4월 말경 일본 대마도의 한 항구에서, 경남 통영시 소재 통영다리까지 일본으로 밀항 했다가 재차 한국으로 밀입국 하려는 여모(52세,남)씨로 부터 4,500만원을 받고 밀입국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항자 오씨 등 8명은 약 10여년전 일본으로 밀항이나 불법체류를 하면서 일본원정 소매치기 등의 전과자들로서 일본에서 추방된 후, 재차 밀항을 했다. 이들 밀항자들은 절도의 목적으로 3개팀으로 나누어 일본에서 소매치기 등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밀항자 8명중 7명이 일본 현지경찰에 체포되어 절도등 혐의로 재판계류중이고, 1명은 도망하여 국내로 밀입국한 상태이다.   

경찰은 이 같은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범죄는 증가할 걸로 보고 관련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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