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CJHV 인수합병 결사반대..“방·통시장 황폐화 야기”

공정거래법 제 7조 제4항 제1호 의거 합병 반대 입장 천명

진범용 기자 | 기사입력 2015/12/01 [17:22]

KT, SKT CJHV 인수합병 결사반대..“방·통시장 황폐화 야기”

공정거래법 제 7조 제4항 제1호 의거 합병 반대 입장 천명

진범용 기자 | 입력 : 2015/12/01 [17:22]
▲ KT, SKT CJHV 인수합병 결사반대..“방·통시장 황폐화 야기”     © 브레이크뉴스
 
KT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이하 CJHV) 인수합병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는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업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이번 합병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SK텔레콤이 인수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KT는 “각계에서 우려하듯, 이번 인수합병은 ▲ 방송통신 정책 역행 ▲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 방송통신산업의 황폐화 및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가기 때문에 불허되어야 한다”라며 “SKT의 CJHV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 제 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인수 심사 시 인수가 초래할 심각한 폐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KT가 주장한 공정거래법 제 7조 제4항 제1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7.8.3.>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by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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