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결국 차남 신동빈 고소..형사소송 비화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 “공정한 인사업무 방해했다”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5/12/01 [17:01]

신격호, 결국 차남 신동빈 고소..형사소송 비화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 “공정한 인사업무 방해했다”

정민우 기자 | 입력 : 2015/12/01 [17:01]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롯데家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 형사소송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다.
 
법무법인 두우는 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겸 일본 롯데홀딩스 CFO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쓰쿠다 대표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사의 허가 없이 자회사 자금을 잘못 투자해 90억원을 날렸다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반복했다”며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유도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26개의 회사에서 직위를 잃었으며, 뒤 늦게 신 총괄회장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쓰쿠다 대표에게 사직을 요구했으나, 쓰쿠다 대표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버텼다는 게 신 총괄회장 측의 주장이다.
 
또한, 올해 7월 28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은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한 것은 엄연한 업무방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 측은 “이들이 임시 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캐비닛에 넣고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은 재물은닉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총괄회장 측은 앞서 지난달 12일 신동빈 회장의 측근그룹으로 분류되는 롯데그룹 7개 계열사(△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jmw9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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