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고독사 방지 위한 독거 노인 지원 개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12/06 [23:15]

김해영 의원 '고독사 방지 위한 독거 노인 지원 개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7/12/06 [23:15]

 

▲ 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정무위) 의원     © 배종태 기자

 

사회 문제화 되는 고독사의 방지를 위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원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3년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실태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독거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 예방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해영 의원은 “현황조사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움으로써 실질적인 복지증진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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