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로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등 4명 구속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22:49]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등 4명 구속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05/15 [22:49]

▲ 부산연제경찰서     © 배종태 기자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이고 송금 받아 가로챈 20대 등 4명이 붙잡혔다.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가상화폐 쿠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씨에게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자신의 은행계좌로 25만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57명으로부터 840만원을 편취한 A씨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1명에게 약 1,520만원을 챙긴 B,C,D씨등 총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남,22세)는 무직자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가상화폐‧향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씨에게 25만원을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2016년10월15일∼지난 4월14일 까지 피해자 57명에게 84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B씨(남,30세)는 특별한 직업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며,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갤럭시S6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씨에게 1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1월 7일~ 4월 4일까지 피해자 19명에게 104만원을 가로 챙겼다.


C씨(남,25세)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아용품‧청소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씨에게 1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7년 2월 23일∼같은해 5월 21일까지.피해자 27명에게 880만원을 챙겼다.

 

 D씨(남,33세)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씨에게 26만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3일∼올해 1월 5일간 피해자 15명에게 540만원을 편취 했다.

 

특히, B씨는 인터넷 물품 사기죄로 구속 출소 후 15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인터넷 물품사기로 편취한 돈으로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모두 배팅하여 잃는 등 약 6,000만원 상당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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