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결...치료 및 지원근거 마련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9/20 [13:01]

전국 최초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결...치료 및 지원근거 마련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09/20 [13:01]

 

▲ 전국 최초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김효정(부산 북구) 구의원   © 배종태 기자


부산 북구의회 김효정의원이 전국 최초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 최종 의결 확정되어 관심을 끌고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4일 부산 북구 주민도시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출석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어, 20일 열리는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효정 의원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저장강박증으로 본인은 물론 주변 주민들께서도 불편함이 크다. 이번 조례발의로 자원봉사자들 지원 근거 와 의심가구 세대주의 정신적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로 복지 체감도를 올리기 위한 다복하우스 지원계획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14년 전국의 임대아파트 전수 조사를 실시해, 292가구가 저장강박증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저장강박증 환자들과 함께 사는 수많은 주변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질서와 비위생적인 환경을 견뎌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과 관련이 깊은 저장강박증은 대인관계를 통해, 애착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불필요한 물건에 집착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저장강박증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증상으로, 저장강박장애, 저장강박증후군 또는 강박적 저장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이는 습관이나 절약 또는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나 행동에 대한 계획 등과 관련된 뇌의 전두엽부위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장강박증 원인은 ▲뇌 전두엽이 의사결정, 행동 판단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감소로 강박증 발생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 애착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물건에 집착하는 경우 등이다.

 

그 증상으로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증상 ▲물건을 모으지 못하면 불안 증상 ▲물건을 쌓아놓지 못하면 불안, 불편, 불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등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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