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지난 14일 부산 북구 주민도시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출석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어, 20일 열리는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효정 의원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저장강박증으로 본인은 물론 주변 주민들께서도 불편함이 크다. 이번 조례발의로 자원봉사자들 지원 근거 와 의심가구 세대주의 정신적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과 관련이 깊은 저장강박증은 대인관계를 통해, 애착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불필요한 물건에 집착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는 습관이나 절약 또는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나 행동에 대한 계획 등과 관련된 뇌의 전두엽부위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증상으로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증상 ▲물건을 모으지 못하면 불안 증상 ▲물건을 쌓아놓지 못하면 불안, 불편, 불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등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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