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파면 처분'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12/07 [13:37]

부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파면 처분'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12/07 [13:37]

▲ 부산광역시청     ©배종태 기자

 

부산시 공무원은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처분을 받게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수준으로 징계할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부산시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첫 적발 시, 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하는 등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향(최고)’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정직’, 3회 적발 시에는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 최초로 음주 운전 2회 적발 시에는 ‘해임’,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처분을 권고 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정직’에서 ‘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임’ 처분을 권고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의 징계 외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이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징계말소 제한기간-최대 9년), 공무원 배낭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신청 배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변동복지 포인트 배정제외 등의 추가 페널티와 함께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 부서에 대해서도 으뜸부서 선정 심사에 반영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페널티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하여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결정 시에 징계기준 상향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이 부산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 자체의 개선이므로 이러한 기풍이 부산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 본청, 사업소, 구·군 등 시 산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음주,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갑질 및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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