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음주운전 2번 적발... 대리기사 폭행까지 한 30대 치과의사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12/12 [08:59]

하루 음주운전 2번 적발... 대리기사 폭행까지 한 30대 치과의사 검거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12/12 [08:59]

 

▲ 대리운전 요금 시비로 A씨가 엘리베이트에서 대리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있는 CCTV장면/ 해운대경찰서 제공     © 배종태 기자

 

하루에 음주단속에 2번이나 적발되고, 대리 운전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 폭행까지 한 음주운전자가 입건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5시 10분경 울산~ 부산 간 도로에서 울산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A(35세,남)씨를 음주운전(0.191%)으로 적발, 1차 조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시켜 귀가 시겼다. 집에 도착한 A씨는 대리운전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 대리운전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직접 지하주차장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0.182%)을 하다 2차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울산~ 부산간 고속도로에서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앞에 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운행 방향인 해운대 신시가지 출구 앞 F 아파트 앞에 대기하다, 음주로 의심되는 A씨의 벤츠 차를 발견, 운전자 A씨에 대해 음주여부를 측정한 결과 0.191% 수치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대리운전을 시켜 귀가 시켰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 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 대리운전자 B(52세 남)씨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이에 폭행을 당한 B씨는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0.182%의 수치가 확인됐고,  2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한편, A씨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비를 요구하는 B씨의 얼굴을 2차례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비를 하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다. 이에 B씨도 대리운전비를 받기 위해 함께 엘리베이트에 합승 했으나.  A씨는 요금이 비싸다며 엘리베이트 안에서 B씨를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 여부에 대해 CCTV로 확인하고, A씨를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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