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하며, 이전시설은 국유재산법 또는 국가재정법 등의 방식으로 시행하되 추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주례동의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는 건립된 지 약 45여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서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열악한 과밀 수용 환경으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입지로 인해,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통합이전 사업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약 15여 년 전부터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대저동 외곽 지역에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법무시설을 통합하여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제안한 결과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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