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 강지환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참회하길”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1:45]

법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 강지환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참회하길”

박동제 기자 | 입력 : 2019/12/05 [11:45]

▲ ‘성폭행·강제추행 혐의’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2)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진 여러 다짐이 진심이길 바란다. 피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걸 잊지말라.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지환은 앞서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헤어, 메이크업 등을 담당하는 외주 스태프 여성 직원 A씨, B씨와 2차 술자리를 가진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달 12일 구속된 강지환은 출연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불명예 하차했고,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로 신뢰가 무너지게 됐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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