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숙 부산시의원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촉구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8:43]

이성숙 부산시의원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촉구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12/13 [18:43]

 

▲ 이성숙 부산시의회(부의장, 사하2) 의원이 13일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의 초.중.고 학교 주변에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이성숙(복지환경위) 의원은 13일 제28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부산의 모든 초. 중. 고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금연구역(절대보호구역)지정 ▲금연거리로 지정된 통학로에는 금연구역 시작과 중간, 끝 지점에 금연거리 문구가 새겨진 바닥안내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것 ▲학교 안과 밖 주변에서 불법적인 담배꽁초 투기와 흡연 금지 및 흡연예방 알림 방송이나 지침을 의무화 할 것 ▲저연령 때부터 흡연 예방교육 강화 및 학생 중심의 흡연예방사업 확대와 보건소는 지역주민과의 금연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실천 등의 제안을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에 직.간접 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부산시역 내 횡단보도 인근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맑게 자라나야 할 우리 아이들의 전용 공간인 학교 주변은 사실상 금연환경 조성으로부터 제외된 사각지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신문고에는 학교 주변 흡연 관련 민원이 있는데,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학교 앞임에도 불구하고 흡연 장면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흡연자로부터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흡연피해는 물론이고, 흡연에 따른 좋지 못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내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학교 주변의 직.간접흡연으로 인해 등.하교길 아이들의 건강권은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교주변 금연구역 조성 계획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말에도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과 행사로 학교가 개방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험 응시자 및 이용자들이 금연구역인 학교 바로 앞에서 흡연하여 담배연기로 인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꽁초를 아무 데나 버려 월요일 등굣길은 미처 치우지 못한 담배꽁초들이 적나라하게 학생들에게 노출되어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19년도 기준으로 16개 구.군별 학교 주변 절대금연구역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현황을 보면 16개 구.군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만 조례에 포함 되어있어 실효성이 모호하다"면서 "유일하게 수영구, 금정구, 기장군 3개 구.군만이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나머지 13개 구의 조례는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김해,대전 등은 학교 통학로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여,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연기가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 홍보를 하고 있다"며 부산지역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거듭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