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 피해업체 등 지방세 지원 추진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6:59]

부산시, 코로나19 피해업체 등 지방세 지원 추진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2/18 [16:59]

 

▲ 부산시청     ©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시는 1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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