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2일 영장실질심사 법원 출석...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1:20]

오거돈, 2일 영장실질심사 법원 출석...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6/02 [11:20]

 

▲ 2일 오전 10시 10분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정문을 들어오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2일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오 전 시장은 변호인과 함께 부산지법 251호 법정으로 향했다. 오 전 시장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짙은 남색 양복과 넥타이를 한 차림에 굳은 표정 이었다.

 

법원 정문에 도착한 오 전 시장은 뒤를 따르며 취재진이 성추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변을 되풀이 한 뒤 서둘러 법정에 들어갔다.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나타난 오 전 시장을 큰 소리로 "네가 사람이냐"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 오 전 시장이 부산지법 251호 법정으로 향하는 도중에 취재진이 성추행 여부를 질문하자 "죄송하다"라는 답변을 되풀이 하고 서둘러 들어가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오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251호 법정에서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강제로 추행했다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 외에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지만, 이번 사전 구속영장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오 전 시장은 곧바로 동래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오 전 시장은 구속 상태로 약 10일 동안 경찰 조사를 받게된다.  또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곧바로 유치장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 일부 시민단체 회원이 오 전 시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배종태 기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추행 혐의 단건만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집무실에서 저지른 성범죄라는 혐의가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 전 시장은 법률대리인으로 정재성(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와 검사장 출신이자 경남고 동문인 조한욱(법무법인 지석)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지난 22일 오 전 시장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때 동행 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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