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1개 유흥시설 9일 정오부터 '집합제한' 조치로 완화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9 [15:53]

부산시, 71개 유흥시설 9일 정오부터 '집합제한' 조치로 완화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6/09 [15:53]

 

▲ 부산시는 9일 12시(정오)부터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71개소 유흥시설 등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집합 제한 조치'로 완화했다.   © 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9일 12시(정오)부터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71개소 유흥시설 등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집합 제한 조치'로 완화했다.

 

시는 "수도권 내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역 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며 관련 전문가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흥시설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해제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고위험시설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은 운영자제를 권고받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사업주와 이용자에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며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실시된다.


부산시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71개 유흥시설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특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 연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든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신 고위험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와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등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병문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다소 느슨해질 수 있으니 영업자와 시민 여러분 모두가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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