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기장읍.일광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국비 53억 원 지원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9/24 [17:41]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국비 53억 원 지원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9/24 [17:41]

▲ 기장군이 지난 7일 오전,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기장읍 죽성리 해안도로를 복구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 배종태 기자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기장군은 정부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3일 선포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15~ 19일까지 태풍 피해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을 포함한 5개 시와 19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 5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기장군의 전체 피해규모가 42억원 이상이고 읍.면의 피해규모가 10억 5천만원인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가능하다.

 

기장군이 정부에 제출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전체 피해규모는 71억여원이고, 기장읍과 일광면의 피해규모는 각각 40억원, 15억원으로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재난피해 복구 금액이 재난 피해금액보다 훨씬 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금액 기준이 아니라 피해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 지난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기장읍 죽성리 두호마을 피해현장 /기장군 제공 © 배종태 기자


따라서 두 지역은 기장군 태풍피해 복구금액 100억원 중 53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53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기장군 내에 공공도서관 3곳 건립을 위한 국.시비 174억원이 확보될 전망이어서, 빠듯했던 기장군 살림살이에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장군의 살림살이도 어렵지만 기장군민 개개인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운 만큼, 예산을 아껴서 지난 3월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시작했던 ‘제1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지급 수준으로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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