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처제 성노리개 삼은 형부…신상 공개해

전주지법 “징역 4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엄중한 제재 필요”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8/07/04 [19:45]

초등생 처제 성노리개 삼은 형부…신상 공개해

전주지법 “징역 4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엄중한 제재 필요”

신종철 기자 | 입력 : 2008/07/04 [19:45]

초등학생인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파렴치한 20대 형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
 
조oo(28)씨는 2006년 7월 a(20·여)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을 두고 있다. 그런데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처제 b(12·여)양과 가위바위보 장난을 하다가 처제의 가슴 등을 만졌다.
 
또한 조씨는 자신의 장모의 승용차 안에서도 b양의 가슴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더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추행했다.
 
이후 조씨의 범행은 더욱 파렴치해져 갔다. 지난해 12월8일 자신의 집 인근에 사는 장모의 집 안방에서 처제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다가 흥분하자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인면수심 조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지난 2월2일 오전 9시경 조씨는 처제를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빌딩 옥상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다. 5일 뒤 조씨는 대형 할인마트에 처와 장모 등과 함께 갔다가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장모의 승용차 안에서 처제의 가슴 등을 만지다가 흥분하자 또 강간했다.
 
3월2일에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한 모텔로 처제를 데려가 강간하는 등 지난 3월까지 무려 9회에 걸쳐 강간 범행을 일삼았다.
 
조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처에게 발각됐다. 이에 처가 고소하자, 조씨는 흉기를 들고 처를 위협하며 “나는 어차피 죽을 거야. 어젯밤에 왔으면 모두 죽였을 텐데 아깝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6월2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와 처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나이가 12세 정도에 불과해 간음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모르고, 더구나 처제인 피해자를 유혹해 자신의 집과 장모의 승용차, 모텔, 인적이 드문 옥상 등을 전전하면서 지속적으로 간음해 왔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해악의 정도가 중한 점, 아내와 장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이름, 사진, 주소, 성범죄 경력 등을 담은 신상정보를 주소지 경찰서에 등록시켜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신상정보는 범죄자와 같은 시·군·구에 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와 유치원, 학교 등 청소년 교육기관의 기관장이 열람할 수 있다.
 
취재 / 신종철 기자  inf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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