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확대 실시

이인용 기자 | 기사입력 2013/02/09 [20:50]

울산시,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확대 실시

이인용 기자 | 입력 : 2013/02/09 [20:50]
울산시는 올해부터 도시민의 귀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귀농 창업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특·광역시 지역에는 제외되었던 귀농인 지원 지침(2011년 10월 6일) 개정으로 인해 광역시 군지역 등으로 귀농인에게도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농촌으로 실제 이주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충분한 귀농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된 귀농인 창업지원 대상자 확대 실시로 근로자가 많은 울산지역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3%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지 구입,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건립 등에 사용해야 한다.

또 귀농인 대상 농가주택구입 및 신축 시 1세대당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읍·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지원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해당 군,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면 신청 가능하다. 또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농축산과(052-229-29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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