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광장에 세워진 기념비(?)
시민단체, "특정단체 100주년 기념 비석 철거해야"
정연우 | 입력 : 2004/09/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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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역 광장에 세워진 로타리클럽 100주년 기념비 © 정연우 |
부산역 광장에 새로 세워진 기념비 때문에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8월 16일 국제 친목단체이자 봉사단체인 로타리클럽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함께 부산역 광장 한 구석에 가로 3.5m, 세로 2.5m, 높이 3m의 기념비를 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로타리클럽은 동구청 생활민원과에 비석건립에 관해 의견을 물어봤으며 생활민원과를 통해 도로법상 불가능하다는 통보와 함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로타리클럽은 기념비를 동구청 총무과를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기증형식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구청장의 권한으로 허가가 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 문제에 제기하기 시작했고 “동구청장이 로타리클럽의 회원이라는 사실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기념비 제막식에 동구청장이 참석했다는 부분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부산참여시민자치연대는(이하 부산자치연대) “관할 구청인 부산 동구청이 특정단체인 로타리클럽에 특혜를 주어 비석이 건립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부산자치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로타리클럽이 많은 자원봉사와 사회기여가 있다 하더라도 부산역광장이라는 특수한 곳에 기념비를 설치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자치연대는 자체 조사한 결과 부산역에 세워진 기념비는 ‘도로법 제4조(도로의 점용에 관한 부분)’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 51조(도로의 점용에 관한 부분)’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 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않은 불법 시설문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성명과 함께 8월 18일 부산시 감사실과 동구청에 각각 감사요구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자치연대의 노승조 부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부산시에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부산역은 부산의 얼굴이자 상징적인 장소라 공공시설물 외에는 어떠한 것도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며 “문제의 비석을 빨리 철거하고 동구청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 동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답변은 달랐다. 이 문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기념비의 내용이 부산을 찬미하는 내용이다. 이는 공익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기증받는 것에 대해서 딱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리고 동구청장이 제막식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기증서를 받기 위해 참석할 것일 뿐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구청에 권고가 내려온 상태라 좀 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언론보도를 통해 이 문제가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동구청 홈페이지 여론게시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글과 함께 구청장의 행동에 대한 비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나 구청에서는 아무런 해답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어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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