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1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4/08/22 [13:33]

부산 금정구,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1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4/08/22 [13:33]
   
▲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를 시행하는 부산 금정구청     © 배종태 기자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를 시행해 각종 민원사무 처리에서  관계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민원사무 처리 지연 등 불편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대상은 관계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행정기관 재 방문, 관련 공부와 다르게 증명 발급된 경우, 민원 처리가 지연된 경우 등 이며, 해당 민원인에게 1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한다.
 
보상절차는 사유 발생시 해당부서에서 지급 신청하면 민원봉사과에서 고객불만사항과 공무원 착오사항 확인 후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민원인에게 전통시장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금정구 관계자는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실시로 공무원의 책임의식 향상으로 행정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회복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원인들에게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함으로써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