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단"...부산대 "무죄추정원칙 존중"

차정인 총장 "자율성 보장한 위원회 구성과 함께 신속한 판단 내리겠다"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10:39]

국민의힘 의원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단"...부산대 "무죄추정원칙 존중"

차정인 총장 "자율성 보장한 위원회 구성과 함께 신속한 판단 내리겠다"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1/03/31 [10:39]

 

▲ 국민의힘(왼쪽부터) 곽상도.조경태.정경희.배준영.황보승희 의원이 부산대 총장실을 방문, 차정인 총장을 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의전원 입학 관련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부산대 총장을 방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부정에 대한 조속한 진상 조사와 입학 취소 결단을 촉구했다.  

 

곽상도, 조경태, 배준영, 정경희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만나 조 씨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은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2~3년이나 흘렀다"며 "법조인이니 잘 아실 것이다. 입시부정은 절차가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에 대한 배신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부산대는 재판 확정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며 "이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형준 후보 부산선대위 '조민입학공정화특위원장'인 황보 의원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출신인 조경태 의원도 "1심 유죄가 난 부분"이라며 "학교 규칙, 교칙에 어긋날 경우 퇴학이나 제적도 한다. 이것은 명백히 드러난 진실인데, 선제적으로 학교가 대응해 나갈 때 부산대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정인 총장은 "(공정관리위원회)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이며, 4∼5석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2019년부터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자체 조사로 더 밝혀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다가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며 대학 자의가 아닌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조사가 진행됨을 강조했다.

 

▲ 차정인 부산대 총장(오른쪽)과 박홍원(왼쪽) 교육부총장이 조민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차 총장은 "공정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23일 1심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는 고려할 것이며, 공정관리위원회 의견을 모아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차 총장은 조민에 대한 자격 박탈이라는 결정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차 총장은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라며 외부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총장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조민 입시 부정이 확실하면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원칙론을 견지했다. 아울러 차 총장은 아직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죄추정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의전원 2015년 입시 모집요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7가지 스펙이 모두 허위 조작된 서류라고 판단한 바 있고, 조민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왼쪽부터 국민의힘 정경희.조경태.곽상도.배준영.황보승희 의원이 부산대학 본부 앞에서 조민 입학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그러나 부산대는 조민의 입시부정이 제기된 2019년 8월 이후,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시간끌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조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화여대는 정유라 사건 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착수 한 달 여 만에 입학을 취소한 바 있고, 숙명여고 쌍둥이는 미성년임에도 학교 측에서 퇴학 조치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조민 입시와 관련,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부산대에 조민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지켜 처리하겠다"면서 "빠르면 3~4개월 내 부산대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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