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4일~ 7월 4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09:00]

부산시, 14일~ 7월 4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1/06/14 [09:00]

 

▲ 부산시청  © 배종태 기자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유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대중음악 공연(콘서트)은 공연장 방역수칙 동일적용 등이다.

 

다만, 장기간 운영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등 운영 중단 시간을 24시로 조정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히 대응하고, 유증상자는 출근을 자제하고 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유흥시설 운영자.종사자를 대상 주기적 진단검사(2주마다)도 진행한다. 2주 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유흥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는 6월 14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단계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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