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유흥시설 등 밤 10시까지

“30일부터 3단계 이상 지역 대규모 점포에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7/27 [22:12]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유흥시설 등 밤 10시까지

“30일부터 3단계 이상 지역 대규모 점포에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1/07/27 [22:12]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배종태 기자

 

27일부터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대전 5개구와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등 7개 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로, 이외 117개 지역에서는 3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이하의 36개시군 지역은 지자체의 결정 하에 이번 3단계 격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의 야간 음주가 금지되며,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밀집 행사도 금지된다”면서 “비수도권은 계속 유행이 커지고 있어 유행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반장은 “오는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의 대규모 점포는 출입 시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과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로, 동네 슈퍼 규모의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 식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시행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손 반장은 “최근 지속되는 불볕더위와 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임시선별검사소 등 일선 방역요원들의 체력적 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은 지난 26일부터 일선 방역요원의 휴식 공간을 위해 회복지원 차량 등 9대를 전국의 방역현장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소방버스 82대 등 가용한 자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소방청은 휴식 공간이 열악한 대전 한밭종합체육관 임시선별검사소에 지난 22일부터 소방관용 119회복지원차량을 배치해 의료진과 방역 인력의 피로 회복을 지원해 왔다.

 

손 반장은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이번 유행도 조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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