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건설사,엄청난시세차익…이주민들 여관,노숙전전

이주민상대로 땅장사논란, 시측“보상했고,형평성차원 용도변경불가”

임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09/04/01 [17:49]

창원시·건설사,엄청난시세차익…이주민들 여관,노숙전전

이주민상대로 땅장사논란, 시측“보상했고,형평성차원 용도변경불가”

임민희 기자 | 입력 : 2009/04/01 [17:49]
경상남도 창원시 성주지구 이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주택지 공급문제를 놓고 창원시와 팽팽한 줄다리를 해왔다. 창원시는 지난 1999년 내리, 외리, 불모산 등 성주지구 일대 108만2000㎡(약 32만7000평)를 전면매수, 공영개발에 의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실성 없는 보상가 책정, 시공사 선정 특혜 시비, 개발계획 임의변경 등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그간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의혹을 받아왔다. 현재 이주민들은 “창원시가 내놓은 이주대책은 이주민이 처해 있는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며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택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이곳에 주택을 건립하려면 최소 1억5000만~2억원의 돈이 필요한 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주대상자 중 20%도 채 안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택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60%까지 물게 되면 이주민이 져야할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주민들은 1종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묶여 있는 이주택지를 1종 일반(4층 이하 빌라)이나 아파트 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 측은 “이미 보상을 했고 시 규정상 토지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이주민과 시의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10년 째 갈등을 빚고 있는 창원시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주대책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의 실상을 담아봤다.
 
▲  창원시는 지난 1999년 성주지구 일대 108만2000㎡(약 32만7000평)를 전면매수, 공영개발에 의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진은 창원 성주택지 개발지구 공사 현장. © 사진/ 브레이크뉴스 울산경남지부 이재현 기자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성주동 개발사업’이란 이름하에 성주지구 일대의 대규모 토지를 헐값에 강제 매입했다. 3세대 넘게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왔던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이주대책 없이 쫓겨나 전.월세를 살고 있다.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싸우기를 10년, 당시 받았던 보상금은 생계유지비로 모두 써버렸지만 창원시가 기껏 내 놓은 이주대책이란 이주택지 2만여 평을 이주민 1인 당 약 80평, 평당 50만원에 파는 거다. 이주민을 상대로 또 다시 땅 장사를 하려 한다.” 창원시 성주지구 이주민들의 분노어린 하소연이다.
 
이주대책 없는 공영개발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상징성 있는 주거단지로 시 관문 지역의 도시미관증대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1997년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정작 주민의 숙원사업은 건설사의 전횡에 창원시가 동조하면서 공영개발의 취지가 무색케 졌고 이주민의 기본 권리인 이주정착지 공급 원칙을 무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주민의 생존권 박탈과 재산권 손실을 가져왔다는 게 이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주민들은 “합당한 보상과 내 집 마련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성주지구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 김주배(59) 위원장은 “택지개발 이전에는 논밭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았는데 현재는 뿔뿔이 흩어져 90%가 전.월세로 살고 있다”고 이주민들의 실상을 전했다. 
 
 경남 창원 성주택지 개발 10년...이주민들의 끝없는 생존 투쟁
 “이주민들이 함께 살 수 있게 토지용도만 변경해 달라는 건데…”

창원시 공영개발에 의한 민간투자로 대규모 택지사업 진행
보상감정가, 시공사 특혜, 개발계획 임의변경 등 의혹 제기
 
이주민, 시는 평당 6만원 헐값 매입해 시공사에 193만원에 매각
이주대책 지연으로 이주민 90% 전.월세, 여관방.노숙 전전해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돈이 없어 월세 방도 얻기 어려웠던 한 주민은 한 달 이상 어린 아들과 여관방에서 머물며 공사판에 나가 일한 돈으로 겨우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2가구의 경우 컨테이너 박스에서 3년 째 살고 있으며 몇몇은 집을 구하지 못해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주민들은 평균 65세로 대다수가 60~80대 노인들이다. 때문에 10년 넘게 이주대책이 지연되면서 30~40명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개발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리에 드러눕거나 위암과 폐암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주민 250여 세대 중 100여 세대는 택지를 공급받았고 현재 150여 세대가 남아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창원시는 이주대책을 이주민과 합의 없이 진행, 공사에 들어갔고 보상가도 헐값에 책정한 후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공탁을 걸어 강제로 집행했다”며 “더욱이 주민들에게 평당 6만원에 매입한 부지를 시공사에 평당 193만원에 매각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  성주지구 이주대책위원회 김주배 위원장은 “택지개발 전에는 논?밭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았는데 현재는 뿔뿔이 흩어져 90%가 전.월세로 살고 있다”고 이주민들의 실상을 전했다.    © 사진/ 브레이크뉴스 울산경남지부 이재현 기자

 
▲ 성주택지 개발지구는 현실성 없는 보상가 책정, 시공사 선정 특혜 시비, 개발계획 임의변경 등 그간 숱한 논란을 일으키며 의혹을 받아왔다.  © 사진/ 브레이크뉴스 울산경남지부 이재현 기자

 
▲ 창원 성주택지 개발지구 공사 현장.(2장) 창원시 성주지구 이주민들은 이주택지 공급문제를 놓고 창원시와 10년 째 대치중이다.   © 브레이크뉴스

 
▲ 창원시는 지난 1999년 성주지구 일대 108만2000㎡(약 32만7000평)를 전면매수, 공영개발에 의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진은 창원 성주택지 개발지구 공사 현장. © 사진/ 브레이크뉴스 울산경남지부 이재현 기자      © 브레이크뉴스


그는 “이왕 보상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성주지구 내 1종 전용주거지역을 3종으로 용도변경을 신청, 이를 시가 허가해 줬던 것처럼 이주민들도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이주택지의 토지를 1종 일반이나 아파트 용지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건데 왜 시공사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김 위원장은 시공사 선정과정과 보상가 책정, 이주택지 공급문제 등 언론을 통해 불거졌던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일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주대책위가 제시한 성주택지 개발지구 총괄자료와 그간 지역언론 보도내용을 토대로 지난 10년간의 개발과정과 쟁점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민간투자자 특혜 의혹
 
창원시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삼정자동과 불모산동 일원의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면적 : 108만2000㎡, 사업비 2224억8200만원, 사업기간 1999년~2008년 12월)을 계획, 컨소시엄을 통해 관내 주택건설업체인 a회사를 민자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a업체는 1999년 8월4일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부도와 화의신청을 하는 등 극심한 재정난을 맞았다. 이에 2000년 9월 동일사주의 신규법인인 d회사가 사업을 인계받았다.
 
이주대책위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싸우기를 10년, 당시 받았던 보상금은 생계유지비로 모두 써버렸지만 창원시가 기껏 내 놓은 이주대책이란 이주택지 2만여 평을 이주민 1인 당 약 80평, 평당 50만원에 파는 거다. 이주민을 상대로 또 다시 땅 장사를 하려 한다.”
 
창원시 “이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미 보상을 했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토지 용도변경은 불가하다.”
 
d회사 역시 자금사정 곤란으로 계약상의 투자비 납부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지체상환금이 연체되자 창원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 1-1공구 아파트 용지를 투자비 납부 없이 선수분양할 수 있게 했다. 이에 d회사는 지분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l건설사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투자비상환의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사업파트너로서 자격을 부여했다.

d회사는 선수분양의 수익금으로 투자비 납입을 하게 되고 2002년 3월27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무주택시민의 주택 조기 공급,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분으로 시의회에 산정한다. 참고로 2차년도 투자비 납부액은 약2203억원이며 1차 선수분양대금은 약 545억원이었다.
 
하지만 1, 2차 납입금이 2002년에 선수분양을 통해 납입, 3차년도 납입금액이 그해 7월에 납입예정임에도 불구, 2차 선수분양을 의회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를  창원시가 탕감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자비 납입일자와 선수분양 신청 일자가 차이가 있고 투자비 납입 이전에 선수분양 승인 신청을 받았음에도 창원시와 의회가 시공사의 편의를 봐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창원시와 d회사가 맺은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 투자협약서부터가 공급도급업체인 d회사와 h건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동도급업체가 개발면적 32만여 평 중 1-1 공구 3만여 평 등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돈이 안되는 지역’은 제 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수분양을 위해 시가 사전에 이 같은 조항을 삽입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창원시가 시공사인 d회사에 대토(땅을 서로 바꿈)와 용도변경(4-1 공구의 사업성 결여에 의해 3-2공구로 대토하면서 3종 일반 아파트 용지로 변경 공급)을 허가한 부분도 특혜논란을 불렀다. 감리를 맡은 k엔지니어링은 2000년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4-1공구 지역의 평균 소음이 51㏈로 준공업지역의 소음허용기준 65㏈이하로 측정돼 추거용지개발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공사에서 전기연구원 등에서 단락시험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민원우려가 있다며 공동주택 입지 재고를 건의하면서 2004년 11월 동일업체가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 그 결과 삼성테크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평상시와 같았으나 전기연구원의 단락시험 때 발생하는 소음은 124㏈, 인근공동주택예정지에서는 104㏈로 측정돼 일시적 난청 및 질병유발 등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며 주거용지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창원시는 이를 받아들여 3-2공구로 대토하고 용지변경을 허가했다.

이주대책위는 창원시와 d업체가 체결한 투자협약서와 a와 d업체간 맺은 약정서 등을 제시하며 “창원시는 입찰기준과 적격심사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일정기간 시한을 두어 동일사주의 불법을 묵인하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분명한데도 건설사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기준자격에 짜맞추기식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창원시는 2001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1999년 2월 민자투자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할 당시 입찰참가자격을 공사비 509억6600만원 이상의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 중 중 경남에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업체 만이 지분 70% 이상으로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한편, 지역업체의 경우 단독입찰도 가능하도록 해 지역신문인 g일보에 입장공고 함으로써 사실상 타 지역 업체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관내업체 중 입찰참가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d회사만 87.1%의 지분으로 h건설과 함께 입찰에 참가해 투자협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했으나 2000년 1월 부도처리된 후 같은 해 4월 관할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는 등 자금조달능력을 상실해 2000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5차에 걸쳐 위 관서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2206억여원 중 1차분 550억여 원만 납부한 후 2001년 1월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2차분 550억여원을 납부하지 못해 추가적인 보상업무수행과 공사시행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공사 선정 및 선수분양 특혜논란 등 온갖 잡음이 일었던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시공사인 d회사가 올해 1월 말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아 2월 경 법원에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제3의 회사로 사업권이 넘어가게 됐다.
 
턱없이 낮은 보상가 책정
 
이주대책위는 “창원시가 이주택지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편의를 봐주면서 이주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분개했다. 이주민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턱없이 낮은 보상가 책정이다.       

창원시는 투자협약서 내용 상 투자비 변제 목적으로 사업부지 1-1공구의 토지를 대신함에 있어 감정가에 준해 평당 193만원에 건설사에 공급, 약 4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에 반해 이주민의 보상가 책정과 지급은 인근 fc축구장(평당 약 70만원) 부지와 대암고 학교부지(평당 약 6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평균 약 7~8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문제가 일자 창원시는 “보상가가 적은 것은 인정하나 감정가를 1년 이내 재 감정할 수 없다”며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주민의 민원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재 감정 요청을 통해 그 차액을 이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음에도 시가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주대책위에 따르면 창원시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1974년 박정희 정권시절 ‘국가산업시설을 짓기 위해 사유재산을 몰 수 할 수도 있다’고 제정한 산업입지개발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주민과 협의없이 창원시가 지정한 감정사의 일방적인 산출방식에 따라 비현실적 보상가가 책정됐고 이주민들이 이를 문제 삼자 시가 법원에 공탁을 걸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협박해 보상금을 강제집행 했다는 것. 이를 통해 창원시는 이주민들로부터 한 평에 6~7만원에서 많으면 50만원씩 헐값에 수용해 건설업자에게 평당 193만원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30년 전 만들어진 악법인 산업입지법을 적용해 토지를 강제수용했지만 정작 이곳에 들어서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와 주거시설이며 산업과 관련된 땅은 3%에 못 미치는 자동차 관련시설 1만여평뿐이다”며 “시가 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장사를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주대책위는 이주.철거 대상자인 이주민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면서 이주민간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주택개발법과 공영개발에 의한 관련법에는 철거당시까지 소유주가 명확하거나 국가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낸 사람은 그 주택의 존재를 인정, 이주민 단독 지정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만 유독 1974년 4월1일 이전 거주자는 보상금 혜택을 많이 주고 1984년 이후 거주자는 혜택을 적게 주는 모순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 이는 창원시가 현재 추진 중인 76개 부락 택지개발사업에 모두 적용됐다.

성주지구 이주민 가운데 일반우선 대상자인 79명은 2005년 차등지급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의 제안(판사조정합의)으로 ‘감정가격이 아닌 공익사업법 제78조 제 4항의 조성원가(소지가 금액+1500만원)로 이주택지를 지급한다’는 조건과 상가부지 6%를 주는 조건으로 창원시와 합의, 소송취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주대책위는 “창원시가 이주민 규정이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대부분 그냥 받아들였는데 73개 부락 중 근자에 들어 철거한 일부 부락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차등지급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2002년~2003년 경 대다수 보상이 이뤄져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0억원까지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택지개발 여파로 당시 400만원대에 불과하던 분양가가 지금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등 주변 시세가 급등하면서 보상금만으로는 전월세조차 얻기 어려운 20~30세대 주민들은 아직도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주택지 용도변경 논란
 
현재 성주기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시와 이주민간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이주택지 토지용도변경 가능여부다. 창원시는 당초 창원시 소재 사파동 단독택지 공급을 제안했으나 이주민들은 단독주택지에 주택건립재원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우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주택지를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와 이주민간 의견차로 이주대책이 지연되면서 기존주택보상금 및 이주비는 기초생계비로 소진됐다.

이주대책위는 “시에서는 보상금 책정과 이주대책과 관련해 공청회를 2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 일터로 나간 사이 마을 이장이나 동장 등 자신들의 우호세력을 모아놓고 서둘러 끝내버렸다”며 “우리가 보상급 지급과 동시에 이주대책수립(주택 또는 토지)을 요구하자 창원시는 미수령 보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주민에게 현 학교 부지를 이주택지로 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주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그러던 중 창원시는 2007년 11월15일 성주동 택지개발지구내의 1-2공구에 단독택지의 일부인 2만4000여 평을 이주택지로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시가 지정해준 이주택지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창원시 이주민 규정에 따르면 이주민에게 75평에서 80평의 단독주택지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시는 일인 당 약 80평씩, 평당 5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지만 이주민들은 이주택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이곳에 주택을 건립하려면 최소 1억5000만~2억원의 돈이 필요한 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주대상자 중 20%도 안된다며 ‘1종 일반’이나 아파트 용지 등 공동택지(1만6729평)로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주택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60%(+주민세 6%)까지 물게 되면 이주민이 져야할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시 규정상 토지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주민들은 “이주택지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창원시가 시공사인 d회사에 용도변경을 통해 3-2공구로 대토하고 3종 일반 아파트 용지로 변경 공급했던 것처럼 이주택지의 용도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어렵다면 현 1-2공구와 기존 연립택지 용도의 2-2 공구와 대토를 통해 이주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집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주대책위 김주배 위원장은 “이주택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이주민들이 거듭 요구하자 창원시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모 건설사와 검토해 연립주택 관련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왕 짓는 거 아파트로 가자고 해서 이를 재검토하던 중 시공사인 d회사가 제동을 걸어 자신들이 하겠다며 3종 아파트 용지로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현장설명회까지 가졌다”고 말했다. 결국 이주민이 제안한 사업제안서는 무산이 됐고 시공사가 이를 추진하던 중 올해 1월 부도를 맞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시가 이주민들의 처지를 고려해 규정을 개정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현재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공영개발이라는 취지에 맞게 이주민들의 작은 희망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줬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창원시 “토지용도변경 불가”
 
하지만 창원시는 “이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미 보상을 했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토지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창원시청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팀 성주지구담당자는 “이주민 253세대 중 98% 보상을 마쳤고 99% 철거했다. 이주민들로부터 단독택지를 신청 받아 58%를 분양했는데 분양과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곳을 나가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이주민들은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보상받은 돈을 거의 쓰다 보니 택지 하나 받더라도 생활하기 힘들다며 아파트 용지분양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파트 용지를 줄 수 있는 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주택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창원시에서 성주지구 이주대책위에 사업제안서를 가져오도록 했으나 시공사의 개입으로 결국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주민들이 하는 주장일 뿐 시에서 제안서를 가져오라고 했거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그 자리에서 ‘예, 아니오’로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다. ‘검토’는 말 그대로 검토일 뿐 실제로 시에서 설계변경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시공사의 토지용도변경신청을 허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 소음을 잴 때는 교통량이 거의 없었지만 차츰 교통량이 늘어나 1년 후 재 측정했을 때 소음기준에 부적한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부지가 들어서기 불합리한 점이 있어 오른쪽으로 옮겼을 뿐이다. 이주민 규정과 다른 규정을 같이 부합해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입지법 취지와 달리 실제로 공장이나 근로자아파트 건설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창원시가 아파트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토지이용계획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나 경남도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 성주택지개발도 협약대로 추진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보상감정가 책정 논란 여부에 대해 “보상은 98% 이뤄졌고 주민들이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실제로 문제를 제기한 분들도 있지만 수령을 다 해갔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이주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도 “창원시 전체 개발 중 90%는 거의 다 이뤄졌다. 그간 우리가 얼마나 잘 해왔고 노하우도 많겠나"고 토로했다.

그는 시공사 선정 등 특혜의혹에 대해 “이주민들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했고 다른 기관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특혜는 없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특혜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면 감사원이 우리를 가만 나뒀겠나. 그랬다면 주의로 끝나지 않고 계약자체를 해제하라고 했을 것이고 담당공무원들도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민보상가보다 월등히 많은 가격으로 부지를 시공사에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보상을 할 때는 그 시점으로 감정가를 하고 시공사와 시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대물변제를 하기 때문에 부지를 닦아야 한다. 지장물도 철거하고 도로도 내고 도시정비공사를 다 하지 않나. 이렇게 감정평가를 했고 이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개발시 시공사의 편의(전체 개발비 30% 선납→블록별 30% 납부)를 봐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며 “특혜소지는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주민들을 설득해서 대화로 풀어가고 있다. 다른 간접지원도 검토 중이다”면서도 토지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고 말해 이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더불어 현재까지 이주를 거부하며 남아있는 20~30세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묻자 그는 “발령받은 지 한 두 달 밖에 안 돼 파악을 못했다”고 말을 돌렸다.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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